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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철도노조 파업에 ‘군’ 투입, 불법?

2019-11-2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팩트맨은 주말을 앞두고 표를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<br> <br>철도노조 총파업으로 KTX 운행률이 70%에도 못 미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열차표가 매진되거나 입석표만 남아있는데요. <br> <br>결국, 한국철도는 군 인력 400명을 대체 투입했는데 <br> <br>이를 두고 제기된 불법이란 주장, 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군의 대체 인력 투입을 '정당한 지원'으로 보고 있는 반면 <br> <br>철도노조는 파업을 방해하는 '불법 행위'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건데, 양쪽 주장 들어보시죠. <br> <br>[손병석 / 한국철도공사 사장(그제)] <br>"군 인력 투입은 '불법적인 행위'가 아니라 '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'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점을…." <br> <br>[조상수 /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(지난 13일)] <br>"사회 재난이나 비상 사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군 병력 대체 인력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." <br> <br>지난 2016년 역대 최장 기간 철도노조가 파업했을 당시 노조는 '군 인력 지원'이 불법이라며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. <br> <br>팩트맨이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 봤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먼저 당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며 노조 파업을 '사회적 재난'이나 '비상 사태'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요. <br> <br>철도 사업이 '필수 공익 사업'이기 때문에 이 경우,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하의 군 인력을 투입한 건 허용되는 행위라는 겁니다. <br> <br>[김한규 /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] <br>"소수의 많지 않은 군인들이 가서 지원을 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거든요. 군 인력이 몇백 명 수준에서 투입된다면 정당한 행위고,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죠." <br> <br>다만 철도노조 측은 "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"이라며 <br> <br>이번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·임솔 디자이너 <br>영상취재 : 장명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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